'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 1년 2개월
뉴스1
2026.01.30 14:18
수정 : 2026.01.30 14: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통화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임의 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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