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시 균형발전 보장해야"
연합뉴스
2026.01.30 15:34
수정 : 2026.01.30 15:34기사원문
전남도의회 "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시 균형발전 보장해야"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여수·광양·순천·나주) 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선 "농어촌 쇠퇴와 대도시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배분 ▲ 도농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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