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3.2억 과징금
뉴시스
2026.02.01 12:00
수정 : 2026.02.01 16:19기사원문
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주 70% 사전 동의 필요 가맹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공정위는 1일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 행사와 관련해서도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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