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2.02 08:45
수정 : 2026.02.02 08:45기사원문
제조 영위 지역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원…오는 6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은행과 상담 뒤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길어지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제조업 중소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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