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1% 저금리 융자 지원
뉴시스
2026.02.02 08:53
수정 : 2026.02.02 08:53기사원문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영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인천시 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 조건은 융자금 2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며, 2500만원 미만은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행정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에 대출 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융자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소는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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