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거주 요건' 다시 적용 공무원 채용…771명 선발

연합뉴스       2026.02.02 11:11   수정 : 2026.02.02 11:11기사원문
"최근 3년새 가장 많은 인원…지역인재 보호 위해 거주지 요건 복원"

대구시 '대구거주 요건' 다시 적용 공무원 채용…771명 선발

"최근 3년새 가장 많은 인원…지역인재 보호 위해 거주지 요건 복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771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7급 14명(일반행정 5, 수의 9), 8·9급 743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4명 등이다.

올해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407명 늘어난 규모이다.

통합돌봄과 재난안전실 전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안전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인공지능(AI)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제1회 임용 필기시험은 환경연구직 등 3개 직류를 대상으로 4월 25일에, 제2회 시험은 행정 9급 등 20개 직류를 대상으로 6월 20일에, 제3회 시험은 행정 7급과 기술계, 고졸 등 8개 직류를 대상으로 10월 31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 일정 및 선발예정인원, 달라지는 시험제도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채용인원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다.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대구지역 내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적용되는 만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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