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개월 미룬 병원, 초과근로 기록 삭제한 제조사…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감독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4:04
수정 : 2026.02.02 14:04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지난해 익명 제보 감독 결과 발표
118개소에서 4775명 임금 63억원 체불
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관련 감독 물량 2배 확대 목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기획 감독한 결과,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약 1년간 연장·야간수당 등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해 총 1700만원을 체불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과 청산 지도를 병행했다. 그 결과 118개소 가운데 105개소에서 4538명 근로자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법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체불 전액 청산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했다. △임금이 지급돼야 할 근로에 대해 4억원 체불 △거래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임금 2억7000만원(직원 79명), 퇴직금 1억원(퇴직자 11명) 미지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과 근로 사례도 확인했다.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의 임금 내역·기록을 포렌식 분석해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50명을 적발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운영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 대상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개소 등에 대해 1년 내 신고 사건이 재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올해는 재직자 익명 제보 기반 근로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를 다니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는 재직자 익명 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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