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복귀 10분 늦어도 위법..무죄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5:24   수정 : 2026.02.02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출했다 법원이 정한 외출 금지 시각보다 10분 늦게 집에 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15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전장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며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는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17일 제주시의 한 단람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 했으나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 결국 외출 금지 시간이 10분 지난 다음날 0시 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를 잡지 못하는 등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로 봤다.
원심은 별개의 건으로 외출 삼가 준수사항 기간 외인 2022년 3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의미는 '정해진 준수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고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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