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식을"…대전 동구, 동반 출입 음식점 시행
뉴시스
2026.02.02 16:04
수정 : 2026.02.02 16:04기사원문
내달부터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출입 허용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또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의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됨을 사전고지 해야한다.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뒤 구청 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