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루고 최저임금 안지키고 118개 사업장 체불규모만 63억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8:12
수정 : 2026.02.02 18:12기사원문
노동부, 작년 익명제보 받아 적발
자산매각 등 통해 76% 청산 유도
'(임금을)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주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부가 지난해 익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들이다. 당국 확인 결과 △포괄임금·최저임금 악용·위반 △각종 수당·퇴직금 미지급 △의도적 체불 △법정근로시간 무단 초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적발한 체불액 63억6000만원 가운데 약 76%(48억7000만원)에 대해 청산을 지도·유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기획 감독한 결과,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획 감독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익명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노동부 감독 결과 118개소에서 총 4775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체불 규모는 약 63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약 1년간 연장·야간수당 등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과 청산 지도를 병행했다. 그 결과 118개소 가운데 105개소에서 4538명 근로자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법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체불 전액 청산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과 근로 사례도 확인했다.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의 임금 내역·기록을 포렌식 분석해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50명을 적발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운영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