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행위 전방위 대응체계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2.03 09:51
수정 : 2026.02.03 09:51기사원문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총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그간 일정 기간 기획단속을 펼쳤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해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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