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분양사기' 징역 19년 받은 50대…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
뉴스1
2026.02.03 10:55
수정 : 2026.02.03 10:55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분양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에게 여죄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투자자에게 분양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속여 거금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 등이 실행된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