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1:11
수정 : 2026.02.03 11:10기사원문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대상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코레일은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크게 넓혀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탈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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