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사법경찰관 수사 주체 명시할 필요"..정부에 우려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1:43
수정 : 2026.02.03 13:23기사원문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과열 우려
수사기관 간 견제 확보해야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경찰청법에 3급 이상의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수청법에는 공소청과 공수처,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수사기간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의 세부사항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대표적인 것이 검사의 역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를 공수처는 준용하는데,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이것을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기관 간 견제 확보"라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앞서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광범위한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경찰과의 수사 범위 중복을 낳아 '사건 핑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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