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양육비 끊은 남편, 중3 아들 학원도 포기…정신적 손배 가능한가요?"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9:00
수정 : 2026.02.03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편이 3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미래가 무너졌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야구선수 꿈꾸던 아들.. 돈 쪼들여 야구 그만둬
A씨는 "이혼할 당시 아이는 8살이었고,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 아예 보내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야구선수를 꿈꾸던 A씨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양육비가 끊긴 뒤로는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포기하는 아이 모습 지켜보는 고통, 보상받고싶다"
A씨는 "다행히 아이는 공부에도 재능이 있다.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라며 "영어 학원까지 보내주는 건 무리라서 아이에게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저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과 구체적 손해 인과과계 입증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교육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곧바로 연결 짓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단순히 학원을 못다녔다거나 교육기회가 줄었다는 정도로는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며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고 양육비 미지급과 위 구체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교육기회를 상실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며 양육비에 관해 향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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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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