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 여성 실형
뉴시스
2026.02.03 11:47
수정 : 2026.02.03 11:47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기소된 이후 1년여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지난달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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