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짜고 거액 대출' 봉쇄...은행권 이해상충 관리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4:33
수정 : 2026.02.03 14:25기사원문
금감원은 은행권과 손잡고 금융권 최초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그간 퇴직 직원이 배우자·입행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정의했다.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도입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한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자기점검과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각 은행이 상반기 내 관련 내규와 시스템을 마련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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