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 시, 올해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4:02   수정 : 2026.02.03 14:04기사원문
4일 농어업 고용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무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무자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근무자들의 보호 근거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외국인 계절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또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무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기초자치단체(시·구·군)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무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해수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무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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