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부실 사례 온라인 교육 '선착순'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5:01   수정 : 2026.02.03 15:01기사원문
교육 인원 500명 제한…사전등록 2월 26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등록은 교육 하루 전인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2년 9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2026년 1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변경사항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으로 제한되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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