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운전 안한다"더니 무면허 45회...명의 이전은 꼼수였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5:44
수정 : 2026.02.03 15:44기사원문
가족에 명의만 이전한 뒤 4달 동안 무면허 운전
檢, 차량 압수 조치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했다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 검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송치된 피고인 A씨를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 가족에게 명의만 이전등록한 차량을 압수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직장 입·출차 내역 확보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차량의 명의만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이전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 차량을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약 4달 간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으며 A씨의 무면허 운전 범행이 총 45회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차량 매각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로 판단될 경우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거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