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8부 능선’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5:52   수정 : 2026.02.03 15:52기사원문
곽규택 국회의원 “부산,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 중심지 도약할 것”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인천에 해사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3일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안들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발의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소위 ‘8부 능선’을 넘어 사실상 의결 가시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란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명시했다. 두 도시를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으로 세우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두게 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 행정사건의 늘어날 수요까지 선제 반영할 것”이라며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북·전남 등 해안권의 이동 여건도 고려해 지역 사건에 대해 합의·응소 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법원의 설립 시기도 규정했다. 임시청사는 오는 2028년 3월 1일을, 신청사 개청은 오는 2032년 3월을 목표로 한다.

곽 의원은 마지막까지 법안이 남은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챙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법원 설치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 예산, 제도 등도 세심히 마련해 해양도시의 기반 위에서 해양사법과 정책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확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양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 부산은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다루는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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