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이차보전사업 첫 도입
뉴시스
2026.02.03 16:00
수정 : 2026.02.03 16:00기사원문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신보·7개 은행과 이차보전 협약 신규 자금 대출이자 2.5%p 보전…최대 250억원 효과 기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대상…10일부터 신보 통해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최대 3억원 규모의 지금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아이엠뱅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가치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최대 3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로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포인트(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실행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들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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