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담배 에토미데이트 꼼짝 마" 관세청, 불법 반입 단속

뉴시스       2026.02.03 16:05   수정 : 2026.02.03 16:05기사원문
첨단 장비와 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 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대전=뉴시스] 태국발 항공여행자 기탁 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입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에토미데이트 함유 액상 카트리지 149점(위)과 라오스발 특송화물을 이용, 에토미데이트 12.9㎏을 아로마 오일로 허위신고한 뒤 밀반입한 시도하다 단속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키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최근 식약처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일명 '좀비담배'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고 지난달에는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단속하는 등 국내 반입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선 세관을 중심으로 에토미데이트가 단속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범성 판별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SNS·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 및 수사 연계를 추진, 온라인 불법 유통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특히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통관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면밀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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