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기소...특검팀 첫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7:46
수정 : 2026.02.03 17:46기사원문
퇴직금법 위반 혐의
특검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CFS의 전 대표이사 엄성환과 쿠팡CFS의 현 대표이사 정종철, 쿠팡CFS에 대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엄 전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서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제44조 제1호를, 쿠팡CFS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인 퇴직금법 제47조를 각 적용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1일께부터 퇴직금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지금까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끔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사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총 40명의 근로자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소는 쿠팡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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