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영전, 음주운전 봐줘"…남원시 공무원 상고 취하, 벌금형 확정
뉴스1
2026.02.03 17:58
수정 : 2026.02.03 17:58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5·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전날(2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제출 하루 만인 이날 취하했다.
검찰 역시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상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내려진 벌금 1500만원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 또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같은 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