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 “美 대법원 국익 걸린 관세 판결 조심스러워해”

파이낸셜뉴스       2026.02.04 06:24   수정 : 2026.02.04 0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이 늦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의 법리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인도가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낮추기로 했으며,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 변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에 사용될 수 있는 원유를 인도가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를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인도도 미국산 에너지를 포함해 5000억달러(약 723조원) 어치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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