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65년 만에 KS 제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6.02.04 09:43
수정 : 2026.02.04 09:42기사원문
경제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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