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뉴스1
2026.02.04 10:56
수정 : 2026.02.04 10:56기사원문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안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 202명에게 총 4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전남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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