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 지인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2심서 형 늘었다
뉴시스
2026.02.04 11:16
수정 : 2026.02.04 11:16기사원문
항소심 재판부, 징역 12년→15년 가중 선고 "유족 처벌불원, 피해자 용서 대신하긴 힘들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업 관계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위, 동기, 내용, 수법, 범행이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에 들이받힌 이후부터 숨질 때까지 아주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비록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이것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7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가 둔기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차를 몰아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보고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발견하고 범행 9시간여만에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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