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154만㎡…3조2708억 투자

뉴시스       2026.02.04 11:34   수정 : 2026.02.04 11:34기사원문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산업통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154만2990㎡(46만6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2.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산업통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154만2990㎡(46만6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2차 지정 구역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곳에는 HS효성첨단소재, GS엔텍, 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3조27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道) 660만㎡(200만평)의 면적상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면적만큼 면적 상한을 초과 인정한다.

시는 지난 1차 지정 면적 419만8923.5㎡(127만평) 가운데 105만㎡(31.9만평)를 외국인 투자로 유치했다.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기존 면적을 포함해 총 574만1913.5㎡(174만평)을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은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상한을 초과 달성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특구 내 투자 기업에는 소득·법인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이 5년간 15%p 높게 적용돼 기업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된다.

시는 1·2차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30조784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조5281억원, 소득 유발 12조484억원, 취업 유발 15만474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은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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