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 점포 줄이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폐쇄절차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3:49
수정 : 2026.02.04 13:48기사원문
'반경 1km 내' 은행 점포 통합에 폐쇄 절차 의무화
사전영향평가 3단계로 체계화
지역 점포 폐쇄하면 감점 부과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3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은행들이 반경 1km 내의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도 폐쇄 절차가 의무화된다. 최근 2년 간 은행들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경 1km 내'라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은행들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닫으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해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 3단계로 체계화
우선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을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 방식도 은행들이 점포폐쇄 결정에 유리하거나 주관적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사전영향평가를 체계화했다. 폐쇄 영향을 '현황분석→영향 진단→(폐쇄 시) 대체수단' 순서로 분석하도록 3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반영되도록 인근 및 전체 점포평균과 비교하도록 바꿨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고객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 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점포폐쇄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점포 폐쇄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도 제공된다.
■지역 점포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 '감점'
특히 은행들이 지역에 있는 점포를 닫지 않고 운영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활용된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면 감점을 0.2~1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지역에서 점포를 새로 열면 가점을 0.2점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 점포 대체에 인력 배치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한다.
점포 폐쇄 지역의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3개월 전)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장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으면서 점포폐쇄 절차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최근 5년 간 은행 점포수는 904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은행 점포수는 6427개였지만 지난해 9월 말 5523개로 5년 새 14.1% 감소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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