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최대 2만원 추가 지급
뉴스1
2026.02.04 13:28
수정 : 2026.02.04 13:28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수도권 아동보다 최대 2만 원의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강원 양구·화천, 충북 보은·영동·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청양 등 특별지역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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