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정보 공개 강화... 산출근거·평가·결산까지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4:13
수정 : 2026.02.04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주권 재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참여예산’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재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제시해왔다.
그간 정부는 사업별 예산 규모와 개요 중심의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왔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어떻게 산정되고 집행되는지, 국회에서 어떤 평가와 지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순 숫자 공개만으로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처는 올해부터 사업설명자료가 보다 실질적인 예산 사양서로 기능하도록 공개 내용과 시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공개 단위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 중 가장 하위 단계인 ‘세부사업’ 단위까지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세부적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 항목도 늘었다.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물량, 단가, 인원 등),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뿐만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개 시기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1월 말 기준으로 국회 심의를 마친 ‘확정 예산’ 사업설명자료만 공개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예산만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10월 초) 기준의 사업설명자료도 추가 공개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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