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 항소 포기
뉴시스
2026.02.04 20:02
수정 : 2026.02.04 20:02기사원문
'대장동 닮은꼴'…1심 무죄에 항소 않기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닮은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들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구체적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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