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가습기 참사 배상…기후환노위 소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뉴스1
2026.02.05 08:44
수정 : 2026.02.05 08: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라 피해구제 제도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피해구제에서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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