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링거' 논란 대구 수성구청장…경찰, '혐의 없음' 결론
뉴스1
2026.02.05 11:01
수정 : 2026.02.05 11:01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고발된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구청장 집무실에서 보건소장에게 링거를 맞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구청장에게 링거를 투여한 수성보건소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경찰청이 추가로 법적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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