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46
수정 : 2026.02.05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 씨(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범행 나흘만인 같은 달 8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박씨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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