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46   수정 : 2026.02.05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 씨(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범행 나흘만인 같은 달 8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박씨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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