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36
수정 : 2026.02.05 16:36기사원문
"고의 아닌 과실...불투명한 업무처리는 문제"
[파이낸셜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을 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액체와 연골세포 성장제로 구성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와 코오롱그룹 지주회사 법인,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쟁점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검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아니라, 임상을 진행하는 제약기업이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 자체로도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을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CH) 관련 판단 △세포 기원 착오 관련 판단 △상장 관련 판단 △인보사 품목허가 및 제조·판매, 임상 승인, 보조금 수령 관련 판단 △티슈진 스톡옵션 관련 판단 △차명주식 관련 판단 등으로 정리해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지만, 모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명예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송모씨의 '생명과학 차명주식'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임상 3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허위 공시해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의심했다.
앞서 2024년 11월 1심은 이 명예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및 면소(실체 판결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세포 기원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을 2019년 3월 이후로 봤고, 그 이전에 이뤄진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분투자를 받고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 역시 조직적인 은닉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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