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35   수정 : 2026.02.05 16:39기사원문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은 승소 사례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중 일부를 배상받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A(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하나은행에 364억3552여만원을, 피고 B(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와 신한투자증권은 A·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하나은행에 327억9197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산채권은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64억원이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가치가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은 원금을 배상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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