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러시아 등에 중고차 수출한 외국인 2명 집유
연합뉴스
2026.02.05 16:09
수정 : 2026.02.05 16:09기사원문
허가없이 러시아 등에 중고차 수출한 외국인 2명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으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7억천여만원도 명령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인 A씨와 구매·홍보 담당자인 B씨는 허가 없이 202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40억원 상당의 중고차 39대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2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상의 차량을 해당 국가로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했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를 보낸다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동해 묵호항이나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로 차량을 보냈다.
재판부는 "중고차 판매 규모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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