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엘앤에프 정정공시, 있을 수 없는 사례"…제도개선 추진
뉴시스
2026.02.05 16:18
수정 : 2026.02.05 16:18기사원문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엘앤에프, 계약종료 직전 정정공시 논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엘앤에프가 테슬라와의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정정공시를 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장기 공급계약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시공시를 통해 즉시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공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엘앤에프와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원장은 공시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에 대한 지난해 상반기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 실질적으로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 공시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장기 공급계획에 있어 중도에 사전 변경이 생겼을 때 수시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으나,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진행 상황을 누락하거나 대금 미수령 사유 누락, 향후 추진 계획을 성실히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 미흡기재가 다수 발견됐다.
이 원장은 또 "공시 제도 보완 과제가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미흡기재' 여부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 제도를 적극 보완해 불공정거래 못지 않은 치명적인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엘앤에프는 지난해 12월29일 테슬라와의 양극재 공급계약 금액을 정정공시했다. 2023년 당초 공시했던 약 3조8000억원의 계약 규모가 937만원으로 급감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계약 무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계약 종료일인 2025년 12월31일 이틀 전에 이뤄진 정정공시였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불성실공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지나 변경계약 없이 계약 종료시 실제 이행금액이 확정돼 정정공시로 처리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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