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김병기 고발 시민단체 조사
뉴시스
2026.02.05 16:57
수정 : 2026.02.05 16:57기사원문
시민단체 사세행 5번째 고발인조사 "김병기 피의자 소환 조사 임박 예상" 김경 주장한 '정치브로커' 고발 검토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부터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53분께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 김병기 업무추진비 횡령 관련 5번째 조사"라며 "오늘을 끝으로 다음주 초에는 피의자 김병기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김병기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촘촘히 해서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도 언급했다. 본인을 "정치브로커의 희생양이었다"고 한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게 골자다.
그는 "최근 김경 황금 PC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 7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며 "이 대화에서 하나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이 자가 김경이 말하는 공천 비리의 정치브로커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은 뿌리가 아니라 가지일 뿐이다. 민주당 공천헌금 뿌리는 매우 깊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이 의원과 직접 전화에서 확인했다"며 "정치브로커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히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수사 시작 약 한 달 만인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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