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쓴 이해인, 빙상 위 K팝.. 저작권료는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26.02.06 09:23
수정 : 2026.02.07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오는 7일(한국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빙상 종목을 중심으로 메달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71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여러 종목에 출전한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남자 싱글의 차준환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올림픽서 울러 퍼진 '헤이 쥬드' '아파트'
올림픽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폴 매카트니의 ‘헤이 쥬드’, 도쿄 올림픽의 게임 음악 활용 사례처럼, 올림픽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K팝이 개·폐막식이나 이벤트성 무대를 넘어 실제 경기, 특히 피겨스케이팅 프로그램 음악으로 적극 사용되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음악과 동작의 결합이 성적과 직결되는 종목이다. 올해 초 열린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는 로제의 ‘아파트(APT.)’와 ‘오징어 게임’ OST가 울려 퍼졌다. 중국·캐나다 선수들까지 K팝을 프로그램 음악으로 선택하며 국적을 초월한 흐름을 보여줬다.
한국의 이해인이 갈라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수록곡인 ‘유어 아이돌’은 이러한 트렌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극중 ‘사자보이즈’ 의상에 갓을 쓰고 연기를 펼쳤으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350만 회를 넘기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료는 어떻게 정산될까
그렇다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그 저작권료는 과연 누구의 손을 거쳐 창작자에게 전달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사용된 음악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액 정산된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근거해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한다.
경기장에서 한국 음악이 사용될 경우, SIAE는 사용료를 징수한 뒤 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전달하고, 음저협은 다시 국내 창작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 같은 원칙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울에서 열린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사용료가 징수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전 종목에 걸쳐 약 7900곡의 음원이 사용됐고, 음악 송출 횟수는 4만 5000회에 달했다.
K팝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징수되는 음악 저작권료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 활용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이용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음악과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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