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신고 한번에 모든 정부서비스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0:00
수정 : 2026.02.0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원스톱 지원 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 필요사항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사금 확산 철저히 감독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 가동 전 초동 대응 활성화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 활성화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 차단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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