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4월부터 금연구역에서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1:06
수정 : 2026.02.06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이라는 기존의 담배 정의를 '연초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개정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포장이나 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성인 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설치기준 위반시 500만 원 이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직후인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