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서 공소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5:41   수정 : 2026.02.06 15:41기사원문
'퇴직금 등 50억원 수령'
아들 곽씨도 무죄 선고
김만배씨는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로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곽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이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고자 또 다시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무죄였던 선행 판결을 뒤집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번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5000만원은 유죄, 나머지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곽 전 의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의해 이뤄진 공소제기기 때문에 모두 공소기각으로 결론을 지었다.

아들 곽씨에 대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모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곽씨가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50억원을 수수하기로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씨와 곽 전 의원이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과 함께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무죄로 선고받았지만, 정치자금법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곽 의원에게 전달한 후원금이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김씨와 함께 공모해 지난 2016년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재직하던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세금공제 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로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 등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곽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과 함께 곽씨를 같은해 10월 추가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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