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5:52
수정 : 2026.02.06 15:51기사원문
돌발 상황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
에프네프린 자동주입펜도 구급차에 비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도 구급차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또한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휴일할증과 대기요금이 신설되는 등 이송처치료 체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송의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제도와 이송료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이는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구급차 내 비치 의약품 목록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과민 반응 시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새롭게 추가됐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송 비용 문제도 대폭 조정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되는 동시에 야간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에 없던 휴일할증이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도착 후 인계 지연 등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되는 대기요금도 마련됐다.
환자실 환경 개선과 이송업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에 발맞춰,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의 공간을 70cm 이상 확보하도록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이송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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