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4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0:07
수정 : 2026.02.08 10:06기사원문
10∼14일 전통시장 10곳...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고객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14일 광주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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