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행정통합법·자사주소각..쟁점법안 심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6:09
수정 : 2026.02.08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에 뜻을 모으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구성일인 9일부터 한 달이다. 입법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활동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이 여야의 목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의도 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입법공청회를 가진 후 10~11일 축조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일에는 전체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재정분권 등 부족한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무산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4년 간 20조원 지원을 놓친다는 부담이 있어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도 본격 심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차례 심의됐고, 13일 입법공청회를 거친 후 여야 협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이견이 있고, 경제계에 약속했던 배임죄 폐지 병행이 어려워져 걸림돌이 상당하다. 이에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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