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빗썸 사태, 전 거래소 내부통제 전수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2.08 20:52
수정 : 2026.02.08 20:51기사원문
DAXA 중심 신속점검 후 금감원 현장점검…금융권 수준 규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통해 전산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사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지시했다.
당국의 대응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가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상자산 지급 시 △이용자 장부와 실제 보유량 간의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는 빗썸 사태의 원인이 전산 시스템상의 검증 미비와 운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에 강력한 규제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 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와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발생한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8일 현재 이용자 장부의 정합성 확보작업을 완료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빗썸의 보상절차 적절성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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